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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5820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3. 11. 1. D로부터 인천 계양구 E아파트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전세보증금 2,200만 원, 전세기간 2013. 12. 5.부터 2015. 12.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8. 26. 원고에게 10,465,119원을, 피고에게 2,2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금은 7,000만 원 정도임에도 피고는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2,2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D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이고, 피고는 D와 함께 사해행위를 하였거나,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5,294,731원을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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