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2. 16. B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C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D 소유의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사실, 위 D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B에게 2013. 2. 16. 200만 원, 2013. 2. 20. 1,300만 원, 2013. 3. 1. 700만 원의 합계 2,2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는 B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59,007,917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전혀 배당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원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2,2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B과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차인으로서 가장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채무자 B이 원고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임대차계약을 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이 부분 주장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