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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2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7. 1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28. 03:00 경 광주 북구 C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E 레이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차량 핸들 옆 서랍 장 안에 든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위 레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 공소사실에는 2016. 8. 2. 로 기재되어 있으나, H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범죄 일시가 2016. 8. 3. 로 인정되므로, 위 기재는 명백한 오기로 보여 고쳐 기재한다.

아래 2의 나 항에서도 같다.

04:30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원룸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I 스파크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기 어 옆에 있는 보관함에 보관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7. 28. 03:0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C에서부터 광주 충 장로 시내, 전 남대학교 후문, 광주 북구 우산동, 동구 산수동, 광주 동구 동계 천로 95번 길 1에 있는 전 남 여고 공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광주 일대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 04:30 경부터 같은 날 08:30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F에서부터 광주 북구 우산동, 동구 조선대학교 부근, 광주 동구 필문대로 1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광주 일대에서 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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