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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36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야에 아파트 지상 또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 중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들을 상대로 손잡이를 당겨 문이 열리면 그 안에 보관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30. 02:4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만 원, 3만 원권 상품권 3매, 1만 원권 상품권 18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03:52경 광주 북구 E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57매, 1천 원권 4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03:34경 광주 북구 H아파트 I동 후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K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미상액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CD, 수사보고(H아파트 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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