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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4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14]

1. 절도

가. 2016. 9. 26.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9. 26. 02:00 경 나주시 빛 가람 동에 있는 영 무예 다음 아파트 104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싼 타 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 장과 운전 면허증 1 장,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빈 폴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9. 말경 절도 피고인은 2016. 9. 말 일자 불상 02:00 경 광주 북구 서 강로 54번 길 11에 있는 롯데 캐슬 1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점유의 F BMW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스마트 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6. 10. 22.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2. 01:0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205번 길 48-1에 있는 고흥 나루터 앞길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 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 장과 삼성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9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6. 11. 6.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1. 6. 02:00 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대방 노 블 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SM5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 전화기 1대와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2016. 11. 8.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1. 8. 03:00 경 광주 광산구 장 덕로 137번 길 39에 있는 코오롱 하늘 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점유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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