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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9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내지 다.

죄 및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1의

라. 내지 사. 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6.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99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25. 01:52 경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93번 길에 있는 아트 빌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이 소유하는 D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사 물함에 보관 중이 던 현금 2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0. 03:15 경 광주 북구 서 양로 93번 길에 있는 명품 빌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가 소유하는 F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사 물함에 보관 중이 던 현금 20만 원과 신분증 및 통장이 들어 있는 지갑 등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월산 우체국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이 소유하는 H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통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1. 03:57 경 광주 북구 중 문로에 있는 위너 스빌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이 소유하는 J 프라이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뒷좌석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니콘 DSLR 카메라 1대와 카메라 충전기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일자 불상 05:00 경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금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K이 소유하는 L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사 물함에 보관 중이 던 현금 10만 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 중순 일자 불상 05:00 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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