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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해자 D이 욕설을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D에게 허위 고소한 사실을 따졌을 뿐 먼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 B를 폭행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G, H, I가 피해자 D의 폭행에 가담하여 피고인들을 폭행함에 따라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피고인들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D,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 피고인들에게 그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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