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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3.25 2019노27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등,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친구지간인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사전의 치밀한 계획 하에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피해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만난 다음 성매매 단속 중인 경찰관을 사칭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한 범행으로, 범행방법 및 내용, 범행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 업무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제안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2019. 5. 29., 피고인 B은 2019. 5. 30. 각 구속된 이래 지금까지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모두에게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한 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들은 총 피해자 6명 중 원심에서 4명과, 당심에서 나머지 2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피해자들을 화장실에 가두거나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채운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유형의 협박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예비군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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