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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5 2012노28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강아지 몸에 진드기가 옮아붙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애견샵을 방문하였고, 피해자 E과 예전에 피고인들의 강아지가 피부병을 앓았던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위 애견샵에 있던 피해자 E의 동생인 피해자 G이 “쳇, 남의 장사집에 와서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네.”라며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 G과 말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 G이 갑자기 피고인 C의 뺨을 한 차례 때리고, “죽여라”라고 고함을 치며 멱살을 잡은 것이다.

이 와중에 피해자 E은 “피해자 G이 임신 중이다. 때리면 안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뒤에서 피고인 C의 팔을 붙잡아 피고인들은 어찌해 보지도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의 행패에 저항만 하다가 가게 밖으로 밀려 나가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인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거짓진술에 오히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다툰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경찰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② 피해자 E은 경찰 및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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