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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11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데다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당심에서 이르러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모두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1행의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을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로, 2행의 “증인 I의 증언”을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로, 3행의 “진술 기재”를 “각 진술기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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