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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2.9. 선고 2016누3511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6누351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2.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2.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8. 14:00경 주식회사 서희건설이 시공하는 B대학교 국제관신축 공사현장에서 유로폼 해체작업을 하던 중 비계 모서리에 등과 허리를 찍히는 사고(이하 '최초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흉부,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이하 '제1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2. 6. 4.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22. 최초 사고로 인하여 '요추2-3번, 요추5-천추1번, 경추3-7번 디스크돌출'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5. 불승인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구단379호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29.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1.경 최초 사고로 인하여 '경 · 요추부 염좌, 경추5-6번, 요추 2-3번,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재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2. '제1 상병은 치료가 종결된 상태이고 이 사건 상병과 최초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21. C병원에서 척추부위 디스크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를 진료한 의사들이 최초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최초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또한 원고는 1995년경부터 목수로 근무하면서 작업환경과 업무특성상 허리 등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로 일할 수밖에 없어 최초 사고 이전까지 요추염좌 및 긴장, 경추통, 허리통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치료를 계속 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병이 더욱 악화되었거나 그 증상이 발현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최초 사고와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들

갑 제1, 3, 7, 12, 13, 26 내지 28,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진료하거나 치료한 의사들이 원고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단서나 진료의뢰서 등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병원 의사 D 작성의 2011. 12. 21.자 진료의뢰서에는, '요추부, 흉요추부의 염좌 및 좌상, 척추부위 디스크탈출증(의증), 좌측 하지 신경마비(의증)를 상병명으로 하여 대학병원의 정밀검사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F정형외과의원 의사 G 작성의 2011. 12. 26.자 근로내용평가용 진단서에는, 질환명으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증)'이, 평가내용 및 향후 치료계획으로 '요추 추간판탈출로 통원치료나 약물치료 요망'이 기재되어 있다.

③ C병원 의사 D 작성의 2014. 12. 17.자 진료의뢰서에는, '원고가 내원 당시 목과 허리의 통증 및 보행 장애 소견을 보여 대학병원에 정밀검사 의뢰한 결과 경추, 요추 디스크탈출증, 좌측 제4, 5번 요추부 경한 관절염, 관절증이 발견되었음. 2012. 5. 11. 촬영한 서울 아산병원 핵의학 영상검사 결과지상 좌측 제4, 5번 요추부 경한 관절염, 관절증이 있음. 최초 사고와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대학병원에서의 정밀진단 및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 소속 광주지역본부장의 진찰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B대학교병원 의사 E 작성의 2015. 1. 7.자 소견서에는,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있어 지속적인 외래 치료 및 경과 관찰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⑤ B대학교병원 의사 E 작성의 2015. 3. 20.자 진단서에는, 상병명을 이 사건 상병으로 하여 '원고는 최초 사고 후 좌측 팔, 다리 통증으로 지역병원의 치료에도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14. 12. 31, 본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상 상기 병명이 관찰되어 치료하고 있으나, 증상 호전되고 있지 않으며 최초 사고가 상기 병변의 발현 및 악화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⑥ C병원 의사 D 작성의 2016. 10. 10.자 의무기록지와 진단서에는, '2012. 5. 11. 촬영한 서울 아산병원 척추 MRI 검사상 흉요추부 염좌 및 좌상, 요추 디스크탈출증 등이 최초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⑦ H병원 의사 I 작성의 2016. 10. 10.자 진료소견서에는, 병명을 '흉추의 염좌 및 좌상, 요추의 염좌 및 좌상, 요추 디스크탈출증'으로 하여 '원고는 최초 사고 후 타병원에서 치료 중 내원한 환자로 대학병원 검사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최초 사고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⑧ B대학교병원 의사 E 작성의 2016. 10. 19.자 진단서에는, 병명을 '제2-3 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 요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로 하여 '원고는 최초사고 후 허리 및 다리 통증으로 지역 병원의 꾸준한 치료에도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12. 5. 11. 외부 MRI상 상기 진단명 인지되어 치료받았으며, 증상 지속되어 2014. 12. 31. 본원에서 재시행한 MRI 검사상 상기 병명이 관찰되어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있으나 증상 호전되고 있지 않으며, 최초 사고가 상기 병변의 발현 및 악화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정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원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록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에 의한 것으로서 최초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최초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관련사건 소송(광주지방법원 2013구단379호)에서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앞서 본 관련사건 소송에서 실시된 원고의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에서 '제3-7번 경추간 및 제2-3번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미만성 팽륜을 시사하는 소견이 인지되나, 추간판탈출은 관찰되지 않고, 경추 및 요추 전반에 걸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위 추간판의 팽륜 소견은 기왕증으로 사료되고, MRI상 위 상병이 외상으로 발생되었다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②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피고의 자문의들은 2015. 2. 1.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경요추 MRI에서 신청한 부위의 신경근 압박 소견이 저명하지 않은 추간판 팽윤 소견임. 퇴행성 병변 소견으로 본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없음

- 경·요추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과정 중 발생한 병증으로 본건 재해와 무관함

-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어 불승인함

- 특진하여 진단된 상병명(경 ·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최초 사고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재요양 요건이 되지 않아 불승인함

- MRI상 디스크가 외상성 파열이 아님. 또한 최근 수년 동안 허리나 경추 부담 작업을 한 경력이 없음

③ 제1심 법원의 원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병명 : 경추부, 요추부, 흉추부 염좌, 경추부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5번과 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

- 원인 : 염좌는 최초 사고와 원인이 되고, 추간판탈출증은 최초 사고와 퇴행성 질환으로서 원고의 기왕증으로 판단됨

- 발생 시기 : 경추와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시기는 알 수 없음. 현재 증상이 최초 사고 때문이라고 할 수 없음. 염좌에 의한 증상은 최초 사고 후 2~3년 후 정도임. 원고의 증상은 경추와 요추의 추간판탈출증 때문이라고 판단됨

- 원고의 기왕증 유무 : 정확히 알 수 없음. 그러나 원고의 경추와 요추부에 있는 퇴행성변화와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으로 보아야 하며 최초 사고로 생겼거나 최초 사고로 악화된 것은 아님, 최초 사고 이후 추간판탈출증의 정도가 파열성이고 이로 인한 직접적 신경압박 증상이 최초 사고 직후 발생하였다면 최초 사고가 원고의 기존질환을 악화시킨 것이지만, 원고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추간판탈출증은 최초 사고와 관계가 없음

- 인과관계 유무 : 원고의 증상은 최초 사고로 시작되었지만 인과관계가 없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한

판사 김호석

판사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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