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7행부터 8행까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분을 “소견을 제시한 점,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요추 제3-4-5번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위 질환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요추부 염좌 등이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악화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이 사건 사고가 요추 제3-4-5번 추간판탈출증의 증상 발현 등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실제로도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요추 제3-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한편, 2008. 8. 20. 및 2008. 9. 10.에는 C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였고, C병원의 진료기록부(갑 14호증)에는 원고가 2008. 8. 20. “좌하지 방사통(Left leg radial pain)”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 9. 10. “양하지 통증(both leg pain)"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9. 2. 12.에는 E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위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병원의 진료기록부(갑 12호증)에는 원고가 2009. 2. 12. “발바닥이 저린다
"라는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3-4-5번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 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위 요추 제3-4-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