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재 경찰청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부천소사경찰서 정보보안과 B계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1993. 7. 30. 공무 중 교통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로 ‘다발성 염좌 및 수핵탈출증 경추부 및 요추부’ 부상을 입고 1993. 7. 30.부터 1995. 7. 29.까지, 2011. 11. 8. 출근 중 교통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이하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입은 부상을 합하여 ‘기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2011. 11. 8.부터 2012. 1. 6.까지 각 공무상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7. 피고에 ‘제4-5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2016. 11. 2.부터 2017. 1. 11.까지의 기간 동안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2. 원고에게 ‘제2차 사고로 승인받은 상병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인데, 의학적으로 염좌성 질환의 경우 발병일로부터 수주 정동의 기간이면 치료되는 질병으로, 의학적 소견상 경추부, 요추부 염좌에 의해 경추, 요추 추간판장애가 발병하기는 어려우며, 제출된 MRI CD 판독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 부상 사고와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변화로 보여지고, 제1차 사고로 승인받은 상병은 다발성 염좌 및 수핵탈출증 경추부 및 요추부인데, 부상 이후 18년이 경과한 상당기간 지나서 발생한 점을 볼 때, 제1, 2차 사고와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요양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에 따라 추가상병을 불승인하고, 추가상병을 요양하기 위한 2016. 11. 2.부터 2017. 1. 11.까지의 기간연장도 불승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