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프알엘코리아(주)에서 일한 근로자로서, 2012. 8. 31. 근무 중 3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제5중족지 골절, 좌ㆍ우측 족관절 염좌” 진단을 받고, 2013. 5.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 피고에게 “제1요추 압박골절, 요천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2.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을 1, 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ㆍ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일반소견서(2013. 7. 24. 서울아산병원) 상병명 : 아래 허리 및 양다리 통증, 요추 1번 압박골절, 요추 다발성 퇴행성 디스크 질환 소견 : 2012/9 fall down 이후 허리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으로 현재 통증은 요부 다발성 퇴행성 디스크 질환과 요추 1번 압박골절에 의해 발생. 요부 다발성 퇴행성 디스크 질환과 요추 1번 압박 골절의 원인은 자연발생보다 외력에 의한 것이지만, 본과(통증클리닉 2013. 5. 초진) 진료기록에서는 방문 전 영상학적 검사가 없어 현재 병변과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음. 진단서(2013. 12. 12. 강남세브란스병원) 병명 ;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향후치료의견 : 상기 환자는 요추 3-4의 상기 진단으로 내원. 2012. 8.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고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강남세브란스병원(척추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디스크 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