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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4.7. 선고 2015구단335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5구단335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2.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11. 9. 18. 14:00경 주식회사 서희건설이 시공하는 B대학교 국제관신축 공사현장에서 유로폼 해체작업을 하던 중 비계 모서리에 등과 허리를 찍히는 사고(이하 '최초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흉부,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이하 '제1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2. 6. 4.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22, 최초 사고로 인하여 '요추2-3, 5-천추1, 경추3-7 디스크돌출'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2012. 5. 18. 불승인되자 이 법원 2013구단379호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8. 29.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1. 27. 최초 사고로 인하여 '경∙요추부 염좌, 경추 제5-6부 추간판탈출증, 요추2-3,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재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2. 12. '제1 상병은 치료가 종결된 상태이고, 이 사건 상병과 최초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최초 사고 후 2011. 12. 21. C병원에서 척추부위 디스크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그 이후 계속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진료한 각 병원 의사들이 이 사건 상병과 최초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2002년경부터 최초 사고 발생시까지 목공으로 일했던 원고는, 최초 사고 이전까지 요추염좌 및 긴장, 경추통, 허리통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치료를 계속 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사고 전에 목공일을 하면서 잠재되어 있던 기존의 경추와 요추부 지병이 최초 사고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었거나 그 증상이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최초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

갑 제1, 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진료하거나 치료한 의사들이 원고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단서나 진료의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11. 12. 21.자 진료의뢰서(C병원 의사 D 작성)에는, '요추부, 흉요추부의 염좌 및 좌상, 척추부위 디스크탈출증(의증), 좌측 하지 신경마비(의증)를 상병명으로 하여 대학병원에서의 정밀검사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2014. 12. 17.자 진료의뢰서(C병원 의사 D 작성)에는, '원고가 내원 당시 목과 허리 통증 및 보행 장애 소견을 보여 대학병원에 정밀검사 의뢰한 결과 경추, 요추디스크 탈출증 등의 상병이 발견되었고, 사고와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대학병원에서의 정밀 진단 및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2015. 1. 7.자, 2015. 3. 20.자 소견서와 진단서(각 B대학교병원 의사 E 작성)에는, 상병명을 이 사건 상병으로 하여 '원고는 2011. 9. 18. 거푸집 해제 작업 중 등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 후 좌측 팔, 다리 통증으로 지역병원의 치료에도 증상 호전 보이지 않아 2014. 12. 31. 본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상 상기 병명이 관찰되어 치료하고 있으나, 증상 호전 보이고 있지 않으며 2011. 9. 18. 외상이 상기 병변의 발현 및 악화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정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최초 사고와 같은 외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사실만으로 최초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최초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관련사건 소송에서의 감정결과

앞서 본 관련사건 소송에서 실시된 원고의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에서 '제3-7번 경추간 및 제2-3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미만성 팽륜을 시사하는 소견이 인지되나, 추간판탈출은 관찰되지 않고, 경추 및 요추 전반에 걸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위 추간판의 팽륜 소견은 기왕증으로 사료되고, MRI상 위 상병이 외상으로 발생되었다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② 피고의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이 사건 피고의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위 진료기록감정결과와 아래의 이 법원의 감정결과와 일치한다.

- 경요추 MRI에서 신청한 부위의 신경근 압박 소견이 저명하지 않은 추간판 팽윤 소견임, 퇴행성 병변 소견으로 본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없음.

- 경·요추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과정 중 발생한 병증으로 본건 재해와 무관함.

- MRI 상 디스크가 외상성 파열이 아님. 또한 최근 수년 동안 허리나 경추 부담 작업을 한 경력이 없음.

③ 이 법원의 원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병명 : 경추부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요추부5번과 천추사이 추간판탈출증

- 원인 :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사고와 관계없는 퇴행성질환으로서 원고의 기왕증으로 판단됨(만약 사고 이후 추간판탈출증의 정도가 파열성이고 이로 인한 직접적 신경압박 증상이 사고 직후 발생하였다면 최초 사고가 원고의 기존질환을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원고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추간판탈출증은 최초 사고와 관계가 없음).

- 발생 시기 : 경추와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시기는 알 수 없고, 염좌의 발생 시기는 최초 사고(2011. 9. 18.자) 후 2~3년 후 정도이고, 이는 경추와 요추의 추간판탈출증 때문이라고 판단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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