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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4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2. 1. 22:00경 전남 장성 동화면 남산리에 있는 농로의 굴다리 앞 자신의 차안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B(여, 39세)에게 피해자와 C과의 불륜내용이 녹화된 블랙박스를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대시보드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후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0cm, 지름 2.2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 23: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불륜사실을 계속 부인하자 화가 나 책상 위 쟁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5cm)를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5. 22:00경 광주 북구 F 아파트 301동 2204호 자신의 아파트에서 위 피해자의 불륜사실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가위(길이 15cm)를 들고 도시가스 밸브와 연결된 배관을 자르고 약 10분정도를 가스가 흐르게 하였다.

그 이후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들고 “우리 뭐하러 살아야 되냐, 우리 셋 다 죽자”고 하면서 위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방에 있는 창문으로 끌고 가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뛰어내리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 22:00경 전남 장성 동화면 남산리에 있는 농로의 굴다리 앞 자신의 차안에서 위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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