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4. 20:00경 강릉시 C아파트 105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동스탠드(총 길이 약 35cm)를 들어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같은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백조상(총 길이 약 20cm)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아들 E(19세)가 이를 말리자, 위 백조상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위 과도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행동을 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