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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9 2014고단9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4. 20:00경 강릉시 C아파트 105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동스탠드(총 길이 약 35cm)를 들어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같은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백조상(총 길이 약 20cm)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아들 E(19세)가 이를 말리자, 위 백조상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위 과도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행동을 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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