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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7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5. 22:0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내 자녀들이 쓰는 방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7세)에게 “아파서 누웠는데 넌 돌아다녀서 좋겠다.”라고 말하고 D 등 자녀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에 탑승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날 길이 12cm)를 들고 나와 “다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손도끼로 위 차량의 뒷자석 햇빛가리개를 1회 내리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하자, 손도끼로 자신의 집 오른쪽 벽면을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고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 21: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자녀 D, E가 누워 있는 방에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35cm, 날 길이 22cm)을 들고 들어와 서서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고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7. 17:25경 전북 진안군 대송로 17에 있는 용담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차하고 있는 위 차량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5cm)을 손에 들고 다가와 차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네가 남자하고 만나는 것을 보았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고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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