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임
요지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원고와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이를 위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돈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로 볼 것으나 유학비 대여금을 매매대금으로 변제받았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사건
2012구합390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6.
판결선고
2013. 9. 27.
주문
1.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2009. 9. 30. 증여분 OOOO원 + 2009. 11. 2. 증여분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들인 김BB를 대리하여 2009. 8. 22. 임CC, 강DD과 사이에 김BB 소유의 OO시 OO구 OO동 511 EEE맨션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O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OOOO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 원고는 매수인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뺀 나머지 매매대금 OOOO원을 아래와 같이 자신이 직접 수표로 수령하거나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 2009. 8. 22. OOOO원(수표)
- 2009. 8. 24. OOOO원(계좌)
- 2009. 9. 30. OOOO원(계좌)
- 2009. 11. 2. OOOO원(수표)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김BB로부터 위 OOOO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2. 4. 1. 원고에게 2009. 8. 24 증여분 OOOO원, 2009. 9. 30. 증여분 OOOO원, 2009. 11. 2 증여분 OOOO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라.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김BB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OOOO원 및 절차비용 OOOO원,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임대차보증금 OOOO원 중 OOOO원 등을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김BB를 대신하여 지급하였거나 자신이 기존에 지급하였다가 위 대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원고의 소명을 받아들여 당초 증여액 OOOO원을 OOOO원으로 변경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당초 증여세를 감액하여 원고에게 2009. 9. 30. 증여분 OOOO원, 2009. 11. 2. 증여분 OOOO원의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2. 4. 1.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1.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김BB의 위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돈은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김BB가 예전에 김FF으로부터 빌린 돈 중 OOOO원을 원고가 대신 갚아주었는데,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위 돈 상당액을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것임.
○ 원고의 처이자 김BB의 모친인 김GG(이하 '망 김GG'이라 한다)은 2009. 4. 5. 암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김GG의 병원비, 약값, 간병비, 부대비용 합계 OOOO원 및 장례비용 OOOO원을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원고를 대신하여 지출하였는데, 이를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것임.
○ 원고가 김BB의 유학비용을 김BB에게 빌려주었고, 이를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것임.
나. 판단
(1)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은 소유자인 증여자에게 귀속되므로, 증여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이 매도인인 증여자에게 입금되지 아니하고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납세자로 하여금 쉽게 그 예금을 인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러한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각 항목에 관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는지 차례로 본다.
(가) 김FF 관련 OOOO원
갑 제10호증의 기재, 증인 김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는 종전에 김HH으로부터 OOOO원을 빌렸는데, 원고가 2008. 11. 28. 김HH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김FF에게 김BB를 대신하여 그 변제 명목으로 OOOO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김BB와의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이를 위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돈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로 볼 것이지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어서 증여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망 김GG 관련 비용
갑 제8, 14호증의 기재, 증인 정I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김GG은 2008년 4월경 췌장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다가 2009. 4. 5. 사망한 사실, 원고는 연금생활자로 망 김GG의 암치료를 위한 고액의 진료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었는데 2008년 4월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으나 부동산시장 침체로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우선 대출을 받는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망 김GG의 진료비 OOOO원, 약값 OOOO원, 장례비 OOOO원을 지출하였고(위 금액을 초과한 돈을 지출하였다거나 간병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위 돈을 김BB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김BB는 원고 및 망 김GG의 아들로서 원고 및 망 김GG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에서 정한 2차적 부양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매매대금으로 원고가 기지출한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충당하도록 한 것은 김BB의 망 김GG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대신한 원고에 대한 변제 혹은 김BB의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자체로 볼 것이므로, 이를 김BB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소정의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돈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유학 관련 비용
유학비 대여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변제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김BB에게 유학비용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기타 비용 및 소결
그 밖에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OOOO원 (= OOOO원 + OOOO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3) 정당한 세액
위 OOOO원을 증여일이 앞서는 2009. 9. 30.자 증여분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증여세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총 결정세액은 OOOO원이 된다.
○ 2009. 9. 30 자 증여분 증여세 산정내역
- 증여세과세표준 : OOOO원(= 당초 과세표준 OOOO원 - OOOO원)
- 산출세액 : OOOO원(= OOOO원 × 세율 10%)
- 신고불성실가산액 :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OOOO원
- 총 결정세액 :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정당한 증여세는 2009. 9. 30 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 및 2009. 11. 2. 증여분 증여세 OOOO원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