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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8369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가.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법무법인 정맥은 2014. 6. 11. ‘C는 2014. 6. 11.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는 연 30%, 변제기는 2015. 6. 11.로 하여 차용하고, 원고는 보증한도는 120,000,000원, 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2014년 증서 제42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C가 원고를 대리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으나, C는 원고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D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원고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법무법인 정맥에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참고로, 갑 제4호증은 원고 명의로 된 D의 사업자 계좌, 갑 5호증은 원고의 개인 계좌, 갑 제6호증은 주식회사 시마의 계좌로 보인다. 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시 첨부된 위임장에는 ‘원고는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C에게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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