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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8 2019고합6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04:00경 군산시 B건물 C호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낚시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나는 너에게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거부하자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더니 뺨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배 위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2회 넣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살려 달라”고 하면서 입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무는 등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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