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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8 2016구단2665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30. 업무상 재해로 ‘좌측 손 및 아래팔 압궤손상, 좌측 요골 및 척골 골절, 좌측 다발성 수근골 및 중수골 골절, 좌측 3수지 외상성 절단, 좌측 요골 동맥 파열, 좌측 제4수지 부분 절단, 좌 엄지 및 검지, 손목 요측 부위 포함된 절단, 좌 제4, 5수지 감각 및 기능상실, 좌 요골동맥 및 정중신경손상, 늑골골절(좌 제10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등’의 상병으로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제5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4. 증상악화로 인한 수술적 가료 소견으로 재요양하였고 2016. 8. 9. 재요양 종결 후 2016. 8. 10.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9. 26. ‘원고의 좌측 손목은 관절의 기능을 소실하여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하나 최초 승인 상병 및 재요양 승인 상병에 대하여 팔(손) 준용 제6급[한 팔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5급 제4호)에 미치지 못함], 신경/정신 일반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최종등급 조정 제5급 대비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기존 장해등급 대비 상향없음)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손목관절 장해등급이 제5급 제2호(한쪽 팔을 손목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준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기존 장해등급 가) 좌측 손목관절 : 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나 좌측 수지 - 제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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