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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245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것을 결심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4. 05: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을 깨뜨리고, “헤어지자며 헤어지자면서, 그러면 내가 죽을께”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플라스틱 조각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수차례 긋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을 이용하여 다시 손목을 그을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자해함으로써,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주거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그 집 작은 방에 버티고 앉아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손목 상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당시 사용하여던 위험한 물건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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