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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20 2018노526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칼로 그었을 뿐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6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판 시한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식칼을 가져와 ‘ 죽어 볼래

’ 라며 칼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 머리에서 피가 났고, 가슴을 발로 찬 후 ‘ 죽어 봐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당겨 손목을 그었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② 피해자는 왼쪽 손목 안쪽 소지구 상단 부위에 깊이 약 1.5cm, 길이 약 6~7cm 의 절창을 입고 왼쪽 소지구를 담당하는 근육이 완전히 파손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절창은 내측 및 외측 방향으로 조금만 더 연장되고 더 깊었다면 충분히 혈관 및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③ 노동 맥, 자 동맥 등 중요 혈관과 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손목 부위는 절창으로 혈관 등의 절단이 발생할 경우 대량 출혈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거나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큰 부위이다.

④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다.

⑤ 피해 자가 티셔츠로 손목을 감싸며 지혈을 하자 피고인은 지혈을 하지 못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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