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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19나6270
화물운송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주문 중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전기기계 부품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각 운송료 명목으로 2016. 8. 31.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3,503,500원(= 공급가액 3,185,000원 세액 318,500원) 및 같은 해

9. 30.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5,764,000원(= 공급가액 5,240,000원 세액 524,000원)에 관한 각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이하 위 각 운송료 합계 9,267,500원(= 3,503,500원 5,764,000원)을 ‘이 사건 운송료’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운송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 8.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화물운송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화물운송 거래를 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

의 실질사장인 E으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화물운송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② 이 사건 당시 D가 부도가 나서, 원고와 E이 협의하여 그 실질이 D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의 일부인 이 사건 운송료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가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근거로 제시한 모든 장부는 조작된 위조서류이다.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한 사실이 없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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