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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나3939
운송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며, C은 B의 대표이사이자 ‘D’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C은 2014. 6. 1. 337,695kg 상당의 목재를, 2014. 6. 18. 116,870kg 상당의 목재(이하 위 목재를 통틀어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일본국에서 부산항으로 반입하였고, 2014. 6. 26. 주식회사 대암종합물산(이하 ‘대암종합물산’이라 한다)과 사이에 수종 히노키, 물량 40여트 15개의 목재를 재당단가 85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관세사 E의 소개로 2014. 7. 1.부터 2014. 7. 21.까지 대암종합물산에게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이로 인한 운송료는 합계 7,403,000원(이하 ‘이 사건 운송료’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1.부터 2014. 7. 21.까지 피고와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실질적인 화주 내지 운송주선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료 7,4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1) 운송계약 체결 주장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운송료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운송료에 관하여 발행한 거래명세표(갑 제4호증 , 수입물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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