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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22 2015가단72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수처리기기ㆍ펌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1. 11.경 주식회사 아쿠아캐어코리아(이후 그 상호가 2013. 12. 26. ‘엘에이치이노베이션’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서 ‘서울 양천구 D 소재 E회사 침출수 제이용설비공사’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수처리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1. 6. 1. 설립된 법인인데, 정부의 기업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적이 부족한 상태였다.

다. 피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피고 명의로 발행받기로 하고 이를 원고에게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2011. 11. 30.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119,9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2. 3. 26.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106,7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 명목의 금원을 전달받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1. 12. 1. 119,900,000원, 2012. 4. 19. 25,000,000원, 2012. 5. 2. 55,000,000원 등 합계 199,9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정부의 기업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적을 올리기 위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를 피고로 하였던 것이어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묵시적으로라도 인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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