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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1. 14. 선고 2008구합21232 판결
[공매대금배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우풍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박치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론종결

2008.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13. 소외 1 소유의 골프회원권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한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1. 11. 소외 1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소외 1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2(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한 골프회원권에 질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사실을 소외회사에 통지하거나 그로부터 승낙을 받지는 않았다.

나. 송파세무서장은 소외 1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0. 5. 25. 위 회원권을 압류하였고,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피고는 위 회원권을 공매하여 2007. 3. 13. 공매대금 280,324,511원을 배분함에 있어 1순위로 체납처분비 8,418,280원, 2순위로 송파세무서장에게 49,282,870원을 각 배분한 후, 나머지 222,623,361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질권자로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잔액을 체납자인 소외 1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갑1,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배분계산서에서 체납처분비 및 송파세무서장에게 배분하고 남은 잔액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 송파세무서장 또는 피고는 집행관서에 불과할 뿐이므로 질권설정에 있어 그들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고, 결국 원고와 소외 1만 남은 상황에서 위 잔액을 질권자인 원고에게 배분하지 않고 질권설정자에 불과한 소외 1에게 지급하는 것은 원고의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 제3항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9조 등 관계규정은, 공매대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국세에 우선하지 않는 것도 포함)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 배분하고, 그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본래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및 배당절차가 독립된 사법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정비된 절차법상의 규정에 따라 경합하는 각 채권 사이의 권리관계의 우열 및 선후를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그 사법적 해결을 도모함에 본지가 있는데 반하여,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한 공매절차는 조세채권의 공공성에 기초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두 절차가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고, 민사집행법상의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공매절차에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어 공매절차에서 채권의 존부 및 금액과 그 우선순위에 관한 조사가 정확하게 수행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임을 감안하여, 국세징수법은 일단 그 채권의 존부 및 금액과 효력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담보권자에 대하여만 배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이 정한 순서에 따라 공매대금을 그 최종순위인 질권 등 담보권자까지 배분을 하되, 마지막으로 배분을 하고 잔액이 있으면 설령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권자 등 일반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매대금 배분대상인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범위에 있어,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전세권·저당권·동산질권과 달리 권리질권 중 채권증서가 없는 일반 지명채권에 관한 채권질권의 경우에는 질권설정의 합의 이외에 민법 제349조 가 정한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의 승낙(제3자에 대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만 제3채무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이러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채권자의 지위와 다를 바 없고, 여기에서 제3자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조세채권 배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를 배제할 이유가 없는 점, 만약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채권질권자에게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할 경우에 다른 일반채권자와 사이에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는 민법 제349조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매대금 배분대상인 질권의 범위에 있어 공시방법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관계규정과 법리 및 위 1.항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질권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제3채무자에의 통지 및 그의 승낙이라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어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 배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김종필(재판장) 김정중 김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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