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우풍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달원)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변론종결
2009. 7.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13. 소외 1 소유의 골프회원권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한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위에서 다섯째 줄부터 제5쪽 맨 윗줄까지의 “다. 판단”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 제3항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9조 등 관계규정은, 공매대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국세에 우선하지 않는 것도 포함)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 배분하고, 그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본래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및 배당절차가 독립된 사법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정비된 절차법상의 규정에 따라 경합하는 각 채권 사이의 권리관계의 우열 및 선후를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그 사법적 해결을 도모함에 본지가 있는데 반하여,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한 공매절차는 조세채권의 공공성에 기초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두 절차가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며, 민사집행법상의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공매절차에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어 공매절차에서 채권의 존부 및 금액과 그 우선순위에 관한 조사가 정확하게 수행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임을 감안하여, 국세징수법은 일단 그 채권의 존부 및 금액과 효력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담보권자에 대하여만 배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이 정한 순서에 따라 공매대금을 그 최종순위인 질권 등 담보권자까지 배분을 하되, 마지막으로 배분을 하고 잔액이 있으면 설령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권자 등 일반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매대금 배분대상인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범위에 있어,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전세권·저당권·동산질권과 달리 지명채권에 관한 채권질권의 경우에는 질권설정의 합의 이외에 민법 제349조 가 정한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의 승낙(제3자에 대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만 제3채무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민사실체법상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자는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결과 민사집행절차에서도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을 뿐인데, 만약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는 채권질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분받을 권리를 인정한다면, 이는 불합리하게 채권질권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형평에 반하는 결과로 되어 부당한 점,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 있어서 체납처분의 집행기관은 본래 체납액의 징수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그러한 공매절차에서의 집행기관이 채권의 존부 및 금액과 그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을 감안하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는 일단 그 채권의 존부 및 금액과 효력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담보권자에 대하여만 배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매절차의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채권질권자에 대하여까지 배분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국세징수법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점,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에서 배분대상 채권자의 범위를 좁게 규정함에 따라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는 비록 공매절차에서 직접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입장에 있기는 하나, 체납자가 교부받을 배분잔여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이를 양수하여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의 방법으로 배분잔여금의 수령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만약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자에 대하여도 우선하여 배분받을 권리를 인정한다면, 체납자가 가공의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탈법적 수단으로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매대금 배분대상인 질권의 범위에 있어 공시방법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규정과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질권은 지명채권에 관한 채권질권으로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제3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그의 승낙이라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 배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