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0가단17306 (2011.10.25)
제목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공매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국가는 공매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요지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제1차 공매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2차 공매절차에서 공매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는 제2차 공매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사건
2011나265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1. 10. 25. 선고 2010가단17306 판결
변론종결
2012. 4. 25.
판결선고
2012. 5.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4.부터 2012. 5. 30.까지는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확장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그중 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BB이 국세를 체납하자 1994. 9. 23. 이BB 소유의 제주시 애월읍 OO리 산 000 목장용지 80,430㎡ 중 9/89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여 1994. 9. 29. 압류등기를 마쳤고,관할세무서인 KK세무서는 이러한 국세체납 상태가 계속되자 구 성업공사(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대행하도록 하였다(이하제1차 공매'라고 한다). 강DD은 제1차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통지를 받아 1996. 5. 3. 및 같은 달 9. 공매대금을 완납하였다.",나. 그러나 KK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D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지 아니하였고,이에 따라 이BB이 여전히 등기부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로 남게 되었으며,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상태도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YY세무서(1999. 9. 1. 관할구역 변경으로 이BB의 국세체납 관련 업무를 YY세무서에서 관할하게 되었다)는 이BB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절차를 대행하도록 하였다(이하 '제2차 공매'라고 한다). 원고는 제2차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통지를 받아 2001. 8. 20. 공매대금 000원을 완납하고,등록세와 교육세 합계 000원 및 수입증지 000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2001.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강DD은 제1차 공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2차 공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는 2010.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3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7}단81856 판결 참조),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하였으나 2011. 2. 2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41323 판결 참조), 위 판결은 2011. 3. 15. 확정되었다. 강DD은 2011. 3. 25.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KK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 실로 제1차 공매의 매수인인 강D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제2차 공매절차에서 공매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① 강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의 이 사건 부통산의 시가 상당액 000원,② 제2차 공매 당시 출연한 등록세 등 000원과 수입증지 000원,③ 공매대금 000원 및 위 등록세 등과 수입증지 000원 합계 000원에 대하여 납부일인 2001. 8. 20.부터 2012. 3. 31.까지 10년 7개월 동안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416,53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2)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경매에는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공매도 포함되므로,공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공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편,공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이므로, 공매 당시 해당 부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공매는 무효이고 위 공매절차에서 공매대금을 완납한 매수언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강DD이 제1차 공매절차에서 공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제2차 공매절차는 이 사건 부동산이 여전히 이BB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며,이에 따라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는 이상,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강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손해는 무효인 제2차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공매대금 000원과 등록세 등 000원,수입증지 000원 합계 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매대금 등의 납부일인 2001.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11.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000원{= 000원 x 0.05 x (9 + 76/365) 000원 미만 버림}에 한하여 인정된다.
(4) 한편,원고는 위 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0. 11. 4.부터 2012. 3. 31.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이 부분은 제1심 판결에서 위 000원을 포함하는 000원에 대하여 2010. 11. 4. 부터 2011. 10. 25.까지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이 부분을 중복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위자료
(1) 원고는, 피고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강 DD과 사이의 민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하여 지출한 항공요금을 포함하여 위자료 5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감EE 김F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즉 원고가 제2차 공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8년이 념게 경과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상실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게다가 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000원으로서 공매대금 000원의 약 14배에 이르는 점,원고가 강DD의 소제기에 응소하면서 재판 출석을 위하여 항공요금으로 000원 넘게 지출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피고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업게 된 정신적 손해액은 000원으로 산정함이 옳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및 그중 제1심 판결 인용 금액인 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0. 11. 4.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0.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당심 추가 인용 금액인 000원 중 별도의 지연손해금 인정부분(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4.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5.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000원)를 추가로 인용하며,피고에게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인정금원(000원)의 지급을 명하고,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확장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