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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46563
정산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9,196,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피고 A은 2015. 10. 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철판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1년 9월경부터 2012. 11. 30.까지 피고 A에게 674,169,433원 상당의 샌드위치 패널을 제작하여 인도하였고, 위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 중 408,982,595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13. 9. 6. 피고 A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253,196,074원으로 정산하고, 피고 A이 2013. 9. 10.부터 매월 최소 100만 원씩 매월 10일에 변제하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피고 A의 위 채무를 보증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3)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중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일 지급액(원) 2013. 9. 17. 2,000,000 2013. 11. 12. 2,000,000 2014. 1. 7. 1,000,000 2014. 1. 29. 3,000,000 2014. 8. 14. 1,000,000 2015. 9. 15. 3,000,000 2015. 9. 25. 2,000,000 합계 14,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미지급 정산금 239,196,074원(=253,196,074원-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3.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A은 2015. 10. 9.까지, 피고 B은 2015. 9.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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