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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4 2014가단1263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은행계좌 송금 내역 원고 피고 B 원고 피고 C 순번 송금일 송금액 순번 송금일 송금액 ㉠ 2007.3.2. 2,000,000 ⓐ 2007.2.13. 1,000,000 ㉡ 2009.2.27. 5,000,000 ⓑ 2007.3.12. 1,500,000 ㉢ 2009.9.10. 3,000,000 ㉣ 2010.6.9. 2,000,000 ⓒ 2007.3.29. 500,000 ㉤ 2010.7.12. 2,000,000 ⓓ 2007.3.31. 3,000,000 ㉥ 2010.8.10. 4,000,000 ㉦ 2010.9.10. 2,000,000 ⓔ 2007.5.18. 15,000,000 ㉧ 2010.10.11 2,000,000 ⓕ 2007.6.26. 15,000,000 ㉨ 2011.3.11. 1,500,000 ㉩ 2011.8.17. 4,000,000 ⓖ 2007.7.2. 15,000,000 ㉪ 2011.8.23. 1,000,000 합계 51,000,000 합계 28,500,0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증거들에 대하여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친구인 피고 B에게 28,5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07. 5. 31. 1,5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대여금 잔액 27,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는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에게 51,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다.

피고 B는 피고 C의 도움을 받아 원고에게 활게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하였다가 원고로부터 그 투자금에 대한 정산금을 송금 받은 것이다.

3. 대여금 또는 투자금에 대한 정산금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2006년경부터 원고의 활게 수입판매 사업과 관련한 피고들의 투자금 및 그 정산금 등의 상호 송금이 빈번하였는 바, 먼저 원고의 활게 사업과 관련된 피고들의 투자 경과를 살핀 다음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28,500,000원, 피고 C에게 송금한 51,000,000원이 대여금인지, 투자정산금의 반환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원고의 ‘D’ 개업에 대한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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