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3,398,56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6.부터 2018. 9.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및 피고들이 대표인 사업체의 관계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고, D은 피고 B의 아들이다.
주식회사 E(대표이사 B, 2007. 5. 30. 폐업) 2008년 ~ 2010년 F(대표자 D) 2011년 ~ 2012년 2월 주식회사 G(대표이사 D) 2012년 3월~ H(대표자 C)
나. 피고 B이 2008년경부터는 위와 같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유류를 공급받았고, 위와 같은 사업체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다. E 미수금현황(갑 12호증- 별지) 작성 2011년 9월 30일까지 \ 35,414,130 I : \ 27,000,000 합계 : \ 62,414,130 2011년 10월분 ~ 2013년 8월분 합계 ; \ 51,034,4230 입금내역 (2012년) 5월 31일 ~ (2013년) 6월 1일 입금합계 \ 17,500,000 ‘2013. 11. 25. 피고 B 미수확인합니다’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라.
피고측(비고란은 지급인)에서 2012. 5. 1.부터 2017. 1. 17.까지 17차례에 걸쳐 40,050,000원을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번호 지급일자 지급금액 증거번호 비고 1 2012-05-31 5,000,000 을5-1 C 2 2012-07-06 4,000,000 을5-2 3 2012-09-26 3,000,000 을5-1 4 2012-11-01 1,500,000 을5-3 5 2012-11-06 550,000 원고인정 현금 6 2013-06-01 3,000,000 을5-4 C 7 2013-11-26 3,000,000 8 2013-12-16 3,000,000 9 2014-02-05 2,000,000 을5-5 10 2014-02-20 2,000,000 11 2014-05-20 1,000,000 12 2014-07-31 1,000,000 13 2015-01-05 1,000,000 을5-6 14 2016-04-15 5,000,000 을5-7 B 15 2016-06-17 2,000,000 16 2016-10-05 2,000,000 17 2017-01-17 1,000,000 을5-8 합 계 40,050,000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 12호증, 을1, 5, 6, 7호증의 각 기재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유류대금 갑 12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이 2011. 9. 30.까지 미납한 유류대금은 35,414,130원이고, 2011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가액은 51,034,430원이다.
위와 같이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