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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6 2014고단31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10. 11.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1. 강원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육군 102호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병적조회서, 현역병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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