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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4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7.까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제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송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유권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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