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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8고단45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6.경 서울 영등포 여의대방로43길 13 소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5. 3. 2. 14:00에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3일이 경과한 2015. 3. 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기록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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