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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3084
유림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광주광역시 내 문묘의 수호보존, 유교의 계승과 전파 등 사업을 수행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대의원들이며, 소외 재단법인 D(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내 문묘를 유지하고 교육, 교화사업을 경영하며, 유교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소외 재단의 평의원 선출을 위한 피고의 유림총회 소집 1) 소외 재단은 소외 재단의 평의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5. 6. 2. 피고의 전교에게 소외 재단의 정관 제23조, 제24조 및 피고의 향교직제 제6조에 따라서 피고의 임시 유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재단의 새로운 평의원을 선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이에 피고의 전교 E은 2015. 6. 5. 피고의 대의원들에게 소외 재단의 평의원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평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 유림총회를 2015. 6. 25. 개최한다는 소집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의 임시 유림총회 개최 및 결의 1) 피고는 2015. 6. 25. 11:00 소외 재단의 평의원 선출을 위한 임시 유림총회를 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유림총회‘라 한다

), 위 총회에는 피고의 대의원 345명 중 198명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 2) 이 사건 유림총회에서, 소외 재단의 평의원을 선출하는 방안에 관하여, 원고 A는 피고 관련 4개 단체장(피고의 전교, 소외 재단 이사장, 유도회 광주광역시 본부장, 모성회 회장)과 피고의 5개 지부장 등 9명이 각 3명의 후보를 추천하여 총 27명의 후보에 대해 투표를 한 후 득표 순위에 따라 21명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이하 ‘제1안’이라 한다), 대의원 Q은 전례대로 위 4개 단체장, 피고의 22대 전교를 역임한 원로 1명, 소외 재단의 평의원 의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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