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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0 2019가합111579
재단 임원선출 유림총회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H향교의 대의원으로서 피고 임원 선거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서울특별시 내 문묘를 유지하고 교육 및 교학 사업을 경영하여 유도(儒道)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3) H향교는 서울 O구, P구 지역 문묘의 수호보존과 봉사 기능을 수행하는 비법인사단인데, 그 임원은 전교, 부전교, 장의(掌議, 향교의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2014. 11. 9.자 제16기 임원선거 1) 피고는 2014. 11. 9. 제16기 임원선거를 실시하여 원고 B을 이사장으로, 원고 C, D과 Q, R, S, T를 이사로, U를 감사로 선출하였다.

2) 피고 임원선거의 선거권자 및 H향교의 대의원들인 V, W 등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4030호로 재단임원선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2. ‘2014. 11. 9.자 임원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6. 1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69028),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9. 28.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6다233408)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결의 1) 관련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의 제15기 이사들은 2018. 10.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제17기 임원 선출을 H향교에 위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H향교는 상무위원회를 열어 2018. 12. 22.자로 유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H향교는 2018. 12. 22. 16:00 개최된 유림총회(이하 ‘이 사건 유림총회’라 한다

에 H향교의 대의원 51명 중 31명이 참석하여 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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