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20나2002593
담임목사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각...

이유

1. 피고 교회 명의로 제기된 항소의 적법 여부

가. 대표자 직무대행자 P의 항소장 제출 목사 P가 피고 교회 대표자의 직무대행자임을 자처하고 2019. 12. 13. 법무법인 Q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같은 날 제1심법원에 피고 교회 대표자 목사 R 명의의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목사 P가 피고 교회를 위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대표자 직무대행자인지 살펴본다.

나. 기초 사실 1) 피고 교회는 2015. 4. 5.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피고 I을 시무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를 하였고, 피고 I은 그 무렵부터 시무목사 직무를 수행했다. 한편 위 결의 당시 피고 교회가 소속되어 있던 J종교단체 S교단(이하 ‘S교단’이라 한다

) L회가 파송한 목사 M이 임시 당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2016. 4. 11. L회의 사면 결정으로 임시 당회장 직에서 물러났다. 2) 원고 A 등 피고 교회 교인들(이하 ‘원고 등 교인들’이라 한다)은 2015. 10. 27. 임시 당회장이었던 M에게 임시의장 선임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한 공동의회를 2015. 11. 15.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원고 등 교인들은 2015. 11. 22.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였고, 전체 세례교인 30명 중 출석 17명, 위임 6명 합계 23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19명의 찬성으로 T을 비대위 위원장으로, 원고 A, B, E, D와 U, V을 비대위 위원으로 각 선임하였다.

3) 원고 등 교인들은 2015. 11. 26. 또다시 M에게 정관 개정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2015. 12. 13.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2015. 12. 20.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전체 세례교인 30명 중 18명 참석, 2명 위임 합계 20명 전원의 찬성으로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