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15:5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61세)의 식당 이전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니가 뭔디 신경쓰냐, 병신 육갑하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벽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엄지 손가락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