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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0 2019고단8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10:5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매부 피해자 D(45세)에게 기존에 빌려간 48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액이 왜 이리 많냐”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이 개새끼 직이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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