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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8고단589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8. 08: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8. 09: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자신을 112에 신고하고 테이블 수리비를 5만 원 받은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집으로 가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3cm)을 손에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마치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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