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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6 2020고단149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23:00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점’ 5 호실에서 피해자 D( 남, 46세 )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따지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순간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든 다음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 차례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상해),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총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자칫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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