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22. 09:0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D(6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쳐다보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다방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작 막대기(전체길이 80cm 가량, 10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C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7세)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았냐’고 불만을 표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소주병, 장작나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