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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9 2017고단1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05:55 경 부천시 심곡동 소재 프린 존 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푸르지 오 시티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5), 운전면허 대장( 목록 8)

1. 사진( 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때로서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한 것에 대하여 다시 약식명령 청구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서 위 무면허 운전 단속 일로부터 불과 약 20일이 지난 시점에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정이 없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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