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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2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8.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6.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0. 22:50 경 김포시 C 소재 상호 불상의 양 꼬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곶 남로 672번 길 23-1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12)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목록 5),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목록 6)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동 종전과 4회를 비롯하여 교통 관련 전과 6회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약 3개월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정이 없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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