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5. 22:05 경 김포시 고촌 읍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걸포동 소재 김포시청 I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목록 3),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목록 8)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혈 중 알콜 농도 그리 높지 아니 함),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반복 음주 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유사 ㆍ 동종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인의 운전 습관에 대한 철저한 통제ㆍ관리ㆍ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