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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1882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7. 4.에 한 액면금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4. 25. 컴퓨터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개발,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설립 당시 피고 발행주식 총수는 100만 주, 주식의 액면금액은 500원, 자본금은 5억 원이었고, C이 대표이사에, 원고와 F이 이사에 각각 취임하였다.

나. 설립 당시 피고의 자본금 5억 원 중 4억 원은 C이 납입하였는데, 그중 3억 원은 일시 차입금으로 일단 납입의 외형을 갖춘 뒤 피고를 설립한 직후 가지급금 명목으로 다시 위 금액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납입하였다.

피고의 자본금 중 나머지 1억 원은 원고가 2000. 4. 22. K으로부터 1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2000. 4. 25. 위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납입하였다.

다. 설립 당시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C이 25만 주, 원고가 20만 주, F이 15만 주, G, H, I, J가 각 10만 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순번 주주 주식 보유 수 지분율 1 C 250,000 25% 2 원고 200,000 20% 3 F 150,000 15% 4 G 100,000 10% 5 H 100,000 10% 6 I 100,000 10% 7 J 100,000 10% 합계 1,000,000 100%

라. 피고는 2000년 9월경 주식회사 피코소프트(이하 ‘피코소프트’라 한다)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고, 2000. 9. 28. 피코소프트에 6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코소프트가 6만 주를 보유한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I의 보유 주식이 10만 주에서 2만 주로 감소하는 한편 K이 3만 주를 새로 취득하고, C의 보유 주식이 25만 주에서 29만 주로 증가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

또한 당시, 피고의 세무회계 업무를 처리하여 주던 회계사 L이 2000. 8. 18. M 명의로 피고 주식 1만 주를 500만 원에 취득함에 따라 2000년 9월경 M이 1만 주를 취득한 주주로 주주명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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