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5010981 (1)
증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20,000주에 관하여 원고를 주주로 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D와 함께 2010. 6. 4. 피고를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할 때 피고 주식의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설립 당시 총 주식 10만 주(1주당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이하 같다

) 중 원고와 D가 각 25%인 25,000주, C의 처인 E가 50%인 5만 주를 각 보유 2) 기존 주주에 대한 유상증자로 인해 2010. 7. 8. 현재 총 주식 20만 주 중 원고와 D가 각 25%인 5만 주, E가 50%인 10만 주를 각 보유 3) 원고와 D가 E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2010. 12. 중순경 E가 총 주식 20만 주를 보유 4) C에 대한 유상증자로 인해 2010. 12. 22. 현재 총 주식 60만 주 중 C가 66.67%인 40만 주, E가 33.33%인 20만 주를 각 보유 5 기존 주주에 대한 유상증자로 인해 2013. 5. 30.부터 현재까지 총 주식 200만 주 중 C가 66.67%인 1,333,380주, E가 33.33%인 666,620주를 각 보유

다. 한편 원고와 C 사이에 2010. 12.경 원고를 매도인, C를 매수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갑 제1호증, 위 계약서상 계약을 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 주식 발행회사 : 피고 - 인수주식수 : 원고가 소유한 1주당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만 주 - 총인수가액 : 2,500만 원 - 주식양수도일 : 2010. 12. 15. - 매수인은 주식양수도일에 매도인에게 위 인수가액 전액을 지급하고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로 함

라. 또한 원고와 C는 2013. 5. 중순경 원고를 매수인, C를 매도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5.경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28. C에게 위 인수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주식 발행회사 : 피고 - 인수주식수 : C가 소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