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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31503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1999년경부터 D 이라는 도메인으로 치과 재료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영업으로 인한 매출이 증대되자 2009. 10. 14. 자본금 3,000만 원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액면가 100원인 발행주식 총수 30만 주 중 원고가 21만 주를, 원고의 아들인 E이 9만 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처로서 2010. 5.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 가끔씩 출근하였고, 2011. 12. 26. 원고 보유 주식 21만 주 중 6만 5,000주가 피고 명의로 이전되었다. 라.

피고는 2012. 5.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2013. 1.경 자본금 5억 원을 증자하였고, 증자된 주식 500만 주 중 피고가 2,744,000주, 원고가 2,256,0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주주명부상 원고 2,401,000주, 피고 2,809,000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2013. 1.경 증자된 주식 2,744,000주(별지 목록에 기재된 주식이고,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그 주금을 납입하고 피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인데, 피고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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